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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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담화를 통해 12·3 비상계엄 선포를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행위”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계엄 선포를 옹호하는 극우 세력의 집단행동을 촉구하는 것인가. 내란이 실패하자 이젠 소요 사태를 일으켜 위기를 모면하려는 사실상의 ‘내란 선동’이다.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위는 내팽개치고 오로지 자기만 살겠다는 것이다. 국민에게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판에 국민 대다수를 상대로 한판 붙어보겠다는 것인가.
윤 대통령 담화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과 궤변, 중상모략으로 가득 차 있다. 우선,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 대상이 안 된다’는 주장은 궤변이다. 1997년 대법원은 12·12 군사반란 사건 판결에서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 따라서 그 군사반란과 내란행위는 처벌 대상이 된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불법 계엄은 당연히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이 판결에서 나온 대법관 한명의 소수의견을 들어 마치 불법 계엄을 ‘통치행위’로 보는 판례가 있는 것처럼 주장한다. 검찰총장을 지낸 법조인이 맞나 싶을 정도로 어이가 없는 주장이다.
비상계엄 선포의 주된 이유가 ‘4·10 총선이 부정선거였기 때문’이라는 주장은 할 말을 잃게 된다. 여당의 기록적 참패 원인이 ‘북한의 선거 데이터 해킹·조작’이라는 극우 유튜버들의 비상식적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다니 망상의 정도가 심하다. 명백한 ‘가짜뉴스’일 뿐만 아니라 이미 이와 관련한 선거 무효 소송에서 대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법조인 출신인 그가 사법부의 판단을 부인하고, 계엄을 통해 이를 뒤집으려 했던 것인가. 여당이 내놓은 총선백서에서도 오히려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런종섭’ 논란, 대통령의 ‘대파값’ 발언 등 민심과 동떨어진 윤 대통령의 행태를 선거 참패 이유로 분석한 바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윤 대통령 담화에 대해 “자기가 당선된 대선 시스템에 대한 자기부정”이라고 비판했다. 계엄 당일 국회 군 투입에 대해선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널리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해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라니, 어찌 이리도 뻔뻔할 수 있는가.
그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이라고 내란 범죄를 미화했다. 헌정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찬탈하려 한 내란 우두머리가 바로 자신이다. 그는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모두 하나가 되어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린다”고 했다. 계엄 선포를 감싸고도는 극우 집단이 봉기라도 일으키길 바라는가. 이런 무도하고 위험한 자는 당장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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