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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목)

네번째 '김건희특검법' 통과···'대통령 거부권' 또 행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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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2024.12.12.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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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특별검사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그간 김건희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해 온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도 해당 법안을 국회로 되돌려 보낼지 관심이다. 이론적으로 불가능하진 않으나 대통령 탄핵소추안(탄핵안) 표결을 앞둔 상황에서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회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본관에서 본회의를 열어 김건희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282인, 찬성 195인, 반대 85인, 기권 2인으로 통과시켰다. 김 여사 특검법이 국회에서 의결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김건희특검법은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세 번 국회로 되돌아갔고 재표결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최종 부결·폐기됐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의 재의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이다. 국회는 이날 내란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도 통과시켰다.

윤 대통령이 헌법상 아직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잃지 않은 만큼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시도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12일 오전 대국민담화에서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서겠다"며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자진 하야를 거부한 것이다.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는 시점은 대통령실과 헌법재판소로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이 송달되고 대통령이 이를 전달받은 순간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재표결 시점을 오는 14일 오후 5시로 정했다. 물리적으로 14일까지는 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이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은 정부에 이송돼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하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이 정부에 이송되기까지 시한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빠르면 통상 하루에서 이틀 내 이송이 가능하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은 빠르면 13일 중에도 정부 이송이 가능하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대통령은 주 1회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 외에도 별도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또한 국무회의 개의에 필요한 정족수는 구성원의 과반, 즉 현재 기준 11명이다.

이론적으로 특검법이 13일 오전 정부에 이송되면 대통령이 당일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다. 다만 회의를 여는데 필요한 국무위원들이 모일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전날(11일) 국회 본회의에 국무위원들이 나와 지난 12.3 계엄사태 당시 국무회의 진행 절차에 흠결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사태를 막지 못한 데 대해 사과하지 않았나"라며 "현 시점에서 대통령이 국회 통과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한다면 응할 수 있는 국무위원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특히 "개의에 필요한 인원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다면 대통령으로서의 위신에 손상이 가는 일이므로 그렇게까지 무리하겠느냐"라고 했다.

네 번째 김건희특검법에 담긴 수사 대상은 김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국정 개입 의혹 등을 포함 총 15개 항목이다. 특검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특검은 임명 후부터 20일간 수사 준비를, 준비가 만료된 후부터 90일 이내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토록 돼 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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