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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 (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시 조기 대선 일정...치열해진 수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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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규 기자]
국제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안 / 사진=이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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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조기 대선 일정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이 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어 13일 국회 본회의 보고,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표결에 돌입할 예정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대통령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재적의원 300명 기준 200명이 찬성해야 하며,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이탈표 8표 이상이 나와야 한다. 해당 기준에 미달되면 부결된다.

헌법 65조 3항에 따라 탄핵안이 의결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권한 행사가 즉시 정지된다. 대통령 신분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유지된다.

헌재의 대통령 탄핵안 심사는 최장 180일로, 만약 인용 결정이 나면 60일 뒤에 대선이 치러진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지난 2016년 12월 9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가결됐다. 이후 2017년 3월 10일에 헌재가 파면을 선고했고, 같은해 5월 9일에 대선이 치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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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 국제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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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경우, 윤 대통령의 탄핵을 속도낸다는 방침이다. 현시점에서 유력 차기 대권 주자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확정돼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게 되면 당내 재편이 불가피하기 때문.

반면,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은 언급하면서도 민주당 재집권을 막기 위해 최대한 시간을 벌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탄핵 여론이 들끓고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긴급 체포될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특히 오는 14일 탄핵안 표결에 국민의힘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부 의원들이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부결을 장담하기가 어려워졌다.

국민의힘 정국 안정화 태스크포스(TF)는 '3월 퇴진 후 5월 대선' 또는 '4월 퇴진 후 6월 대선' 등 두 개 시나리오를 마련해 한동훈 대표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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