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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 (금)

[사설] 5년이나 끈 조국 재판…늦었지만 더 큰 혼란은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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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어제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해 징역 2년형을 확정했다. 이미 하급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도 구속을 면해 정치활동을 계속해 온 조 대표는 수감과 함께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피선거권도 5년간 박탈돼 다음 대선에 나올 수 없다.

대법원은 조 대표의 자녀 입시용 서류 위조와 딸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부당 수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등 주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늘 정의와 공정·평등을 입에 달고 다녔지만, 정작 본인은 자녀의 좋은 학교 입학을 위해 인턴 경력 등의 서류를 조작하고 제출한 사실이 수사와 재판을 통해 확인됐다. 입시 제도의 근간을 흔들었을 뿐만 아니라 평범한 부모를 둔 학생들에게 허탈감을 안겼다.

깊이 반성하고 사죄해도 부족한 마당에 조 대표는 내내 혐의를 부인하고 자신을 수사한 검찰을 비난했다. 작은 허물을 부풀려 검찰 개혁을 추진한 자신에게 보복하는 것이라며 지지자들을 부추겼다. 진영 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문재인 정부는 조 대표를 감싸려다 도덕성에 상처를 입고 결국 정권을 내줬다. 반대로 정치적 경험이 전무했던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정권과 맞서다 보수 세력의 선택을 받았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지금 한국 사회를 강타한 계엄과 탄핵의 소용돌이 근저엔 조 대표의 원죄가 자리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과장은 아닐 것이다.

조 대표는 지난 2월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판결만 남겨둔 상황인데도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를 회복하겠다며 당을 만들어 스스로 대표가 됐고, 지난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만약 법원이 1심 3년1개월, 항소심 1년, 대법원 10개월 등 무려 5년이나 재판을 끌지 않았다면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펼쳐지지 않았을 것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맞아 조 대표는 선고를 미뤄 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나마 더 큰 혼란을 차단한 재판부 결정은 평가할 만하다. 조 대표는 정치적 주장을 늘어놓기에 앞서 시민들에게 사죄하고 자숙할 때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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