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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 (금)

‘선거법 위반’ 하윤수 부산교육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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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불법 선거운동 혐의 벌금형… 선거 보전금 13억여원 반납해야

조선일보

대법원 상고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이 12일 오후 부산시교육청을 나서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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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유사 기관(포럼)을 만들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어, 선거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되고 선거 보전금도 뱉어내야 한다. 하 교육감이 지난 선거에서 보전받은 비용은 13억5000여만원이라고 한다. 또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하 교육감은 지난 2022년 부산교육감 선거를 1년여 앞둔 2021년 6월쯤 유사 선거운동 기관인 포럼 ‘교육의 힘’을 만들어 대규모 소셜미디어 활동 등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선거공보 등에 졸업 당시가 아닌 현재 학교명을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2022년 11월 기소됐다.

1심은 작년 9월 “민주주의의 기반인 자유로운 여론 형성 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했다는 차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올해 5월 “교육 현장의 책임자가 당선을 목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을 준수하기보다 회피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1심과 같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유사 기관의 설치 금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허위의 사실’, ‘당선될 목적’, ‘허위성의 인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하 교육감은 대법원 선고 이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저에게 주어진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떠나게 되어 정말로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했다.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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