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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법정 안 나온 이재명, ‘대장동 재판’ 또 공전… 檢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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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이재명 없으면 증언 안 해” 재판 거부

조선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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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 재판받으러 나왔다가, 국회 일정을 이유로 오후에 빠졌다. 재판에 출석한 증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피고인 이 대표 없이 증언하지 않겠다며 거부해 재판은 공전됐다.

이 대표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1심 공판에 출석했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처음 법원에 나온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에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지만, 점심 전 국회 본회의 일정을 이유로 오후 출석이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오후에 불출석하자 피고인 없이 재판을 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유씨가 “이 대표 없이 증언하고 싶지 않다”며 재판 진행을 거부했다.

이에 검찰은 “이 대표가 갑작스러운 불출석을 반복하고 있지만, 검찰로서는 입증 책임을 다하기 위해 증언을 청취하며 기일이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증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재판부의 결정에 따르겠지만, 재판이 이런 식으로 공전되는 것은 검찰로서는 상당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6일 재판에도 윤 대통령 탄핵 표결 일정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이때에도 증인 유씨의 증언 거부로 재판은 공전했다.

한편, 이날 오전 법원에 도착한 이 대표는 “현 (비상계엄 관련) 정국이 장기화되면 (재판) 출석이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기자들이 “(민주당이) 내란죄 특별검사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떤 계획이냐”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고심한다는데 가능하다고 보느냐”고 물었지만 묵묵부답이었다.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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