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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3 (토)

    이슈 이태원 참사

    국가기록원, 고(故) 채상병 수사·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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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공수처·이태원특조위 요청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 고시

    헤럴드경제

    지난 10월 17일 경북 안동시 경북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북경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의 질의 자료 중 채상병 어머니의 편지 일부가 송출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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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고(故) 채수근 상병에 대한 수사 기록물과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기록물에 대해 각각 폐기 금지를 결정했다.

    13일 국가기록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태원 특조위)의 요청에 따라 고 채수근 상병 수사와 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에 대해 폐기 금지를 결정하고 이를 관보 및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 고시했다고 밝혔다.

    기록물 폐기 금지는 보존기간 만료가 임박하거나 이미 경과된 기록물에 대해서 조치한다.

    공수처는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에 대해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사건의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 대상 기관이 보유한 관련 기록물의 보존 필요성을 사유로 폐기 금지를 요청했다.

    헤럴드경제

    [국가기록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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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특조위에서도 지난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보존기간 경과 등의 이유로 관련 기록물이 폐기될 경우 진상 조사에 차질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폐기 금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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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록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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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록원은 양 기관의 폐기 금지 요청이 공공기록물법 제2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2에 따른 폐기 금지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결정하고 고시했다.

    관련 규정에 따라 폐기 금지 대상 기관, 관련 기록물 범위, 폐기 금지 사유 및 기간을 명시하고 대상 기관에도 통보할 계획이다.

    폐기 금지 고시 이후에는 대상 기관의 기록물 평가 시에 목록을 사전에 제출받아 대상 기록물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하고,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국가기록원은 지난 6일 12·3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에 대해 대상기관에 철저한 생산·등록 관리를 요청하고, 후속 조치로 12일부터 기록물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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