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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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담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과 수사 모든 법적 절차에 맞서고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탄핵에 동의하지 못하고, 하야할 뜻도 없음을 선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의 탄핵 소추안이 의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심판 절차 때문에 임기가 계속 유지될 것이란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한 내용을 JTBC가 팩트체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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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헌재 탄핵심판이 늘어져 윤석열 임기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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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선 헌법재판소가 사건을 처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당당히 맞서겠다', '법적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며 탄핵심판과 수사, 재판에서 치열한 법적 다툼을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법이 정한 탄핵심판 절차부터 보겠습니다.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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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됩니다. (헌재법 제50조).
직무가 정지되지만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임기는 계속 흘러갑니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결론이 나올 때까지 월급도 받고, 경호도 받습니다.
국회가 소추안을 헌재에 접수하면 공식적으로 탄핵심판이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헌재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국회 측 소추위원은 정청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됩니다.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구두변론이 이뤄집니다.
국회 측 소추위원과 윤 대통령과 그의 대리인들이 법정에서 탄핵의 적법성, 필요성 등을 직접 다투게 됩니다.
헌재는 심리에 필요한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여기엔 당사자와 증인을 신문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헌재법 제31조)
심판 기간은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합니다. (헌재법 제38조)
6개월 내에 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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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건의 종류와 질에 따라 더 빨리 처리하거나, 또는 기간이 늘어난 경우도 많습니다.
아울러 재판관의 궐위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 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헌재법 제38조)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합니다. (제52조 제1항)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지 않으면 기일이 연기된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무한정 연기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 심리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제52조 제2항)
원칙적으로 탄핵심판의 기간을 가늠하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과거 대통령 탄핵 사건을 통해 정리해 검증이 가능합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건은 2개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3개월이 걸렸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수많은 증인 신문과 검찰의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검토했습니다.
대통령의 직무 정지가 국정 운영에 끼치는 영향이 심각하기 때문에 헌재는 신속히 진행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6인 체제를 두고 변수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심리 정족수와 결정 정족수 문제 때문인데, 헌재가 이미 해소한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12월7일 '[팩트체크] 6인 체제 탄핵 선고 가능하다?' 기사 참고)
또 공석인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 역시 대통령 직무 정지 상태에서 청문회 등 절차를 서두르면 바로 사건 심리와 결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의 탄핵안 의결된 후에 직무 정지 상태에서 임기를 다 채우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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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내란 혐의 형사재판 때문에 탄핵심판 정지될 가능성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 헌법재판소법 제51조 때문에 헌재의 탄핵심판이 정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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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이 조항대로 헌재가 탄핵심판을 정지시킬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할 수 있는 것'이지, '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헌재의 재량사항입니다.
앞서 헌재는 손준성 검사의 고발사주 의혹 사건에서 심리를 정지시킨 바 있습니다.
당시엔 의혹과 관련한 수사자료를 확보하거나 사건 자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선 검찰의 수사가 이어졌고, 공범인 최서원(개명전 최순실) 씨가 재판에 넘겨진 상황에서도 심판 정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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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에 대한 법령을 준용해 절차를 진행하지만, 기본적으로 명백한 위헌 위법 행위에 대한 요소들을 두고 헌재가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유무죄 판단과는 상관없다는 겁니다.
12·3 계엄은 선포부터 모든 과정이 방송과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됐습니다.
계엄 해제 이후 상황도 실시간 공개됐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는 헌정질서의 불안정성이 크다는 점에서 헌재가 형사재판을 이유로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하긴 어렵다는 전문가들 분석입니다.
따라서 헌재가 제51조를 들어 탄핵심판을 정지시킬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자료조사 및 취재지원 : 이채리 박지은〉
오이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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