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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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지 11일, 국회의 1차 탄핵안이 폐기된 지 7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 탄핵소추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세 번째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국정을 수습한다. 헌재의 심판 결과를 예단할 순 없지만, 정치권은 인용 가능성에 대비해 사실상 조기 대선 국면에 돌입했다.
국회는 14일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안을 찬성 204표로 가결했다. 국회 재적의원 300명이 전원 표결에 참여해 가결 요건(200명 이상 찬성)을 충족했다. 야당 의원 192명과 함께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12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파악된다. 반대는 85표, 기권 3표, 무효는 8표로 집계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거와 이른바 반국가세력의 체제 전복 시도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다며 1979년 '12.12 사태' 이후 45년 만에 처음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어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발표하고 계엄군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투입해 봉쇄했다.
국회는 곧바로 야당 주도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며 윤 대통령은 이에 따라 약 6시간 만에 계엄령을 해제했다. 야당은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를 이유로 1차 탄핵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108명의 국민의힘 의원 중 105명이 탄핵안 표결에 불참하면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투표불성립)됐다.
민주당 등 야 6당과 무소속 의원 등이 지난 12일 발의한 2차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위반해 계엄을 형법상 내란죄(형법 제87조, 제91조)외에 직권남용권리행사죄(형법 제123조), 특수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44조)를 저질렀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회와 선관위, 방송인 김어준씨가 설립한 여론조사꽃(여론조사기관)에 대해 확보·봉쇄지시를 내린 점, 국회 본회의장의 의원들에 대해 체포 지시를 내리고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점, 정치인과 언론인 등을 수감하기 위한 장소를 마련하라고 지시한 점 등이 추가됐다.
국회가 통과시킨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은 가결 즉시 대통령실과 헌재에 송달돼 윤 대통령의 권한은 지난 14일 오후 7시42분쯤 정지됐다. 대통령 권한은 모두 한 총리에게 넘어갔다. 한 대행은 △국군통수권 △조약체결비준권 △외교사절 접수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 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안 거부권 △행정입법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등을 대행한다.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정지됐으나 대통령으로서의 신분은 헌재에서 탄핵안이 인용되지 않는 한 유지된다. 종전대로 관저에서 지낼 수 있고 경호 등의 예우도 그대로 받는다. 헌재의 결정까진 최대 6개월(180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탄핵안이 인용돼 대통령 파면이 결정되면 60일 이내에 차기 대선을 치른다. 반면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즉각 복귀한다. 헌재는 탄핵안 접수 직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사건번호(2024헌나8)를 부여하고 탄핵 심판 절차에 착수했다. 첫 재판관회의는 16일 오전 10시 열린다.
윤 대통령은 탄핵안 가결 직후 대국민담화에서 탄핵 심판과 수사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탄핵 반대 당론을 고수한 국민의힘은 12명의 탄핵 동조표가 나오면서 극심한 내홍에 휩싸였다. 막판 탄핵 찬성 입장으로 급선회한 한동훈 대표 체제의 지도부는 최고의원들의 사퇴로 붕괴됐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주도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국민과 민주주의의 승리"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탄핵안 통과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와 정부가 참여하는 초당적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국정 조기 수습을 위해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도 철회하기로 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정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여야를 포함한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탄핵안 가결 직후 권한 대행으로서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오직 국민과 국익만 생각하며 위기 극복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5일 오전 7시15분부터 16분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모든 국정은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며 "외교·안보 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한미동맹이 흔들림 없이 유지·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2024.12.14.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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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천현정 기자 1000chyunj@mt.co.kr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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