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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월)

‘윤석열 탄핵 심판’과 ‘이재명 재판’···결론 선후 따라 대권 향방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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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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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탄핵의 공은 헌법재판소가 쥐게 됐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안을 심리하는 동안 법원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이 이어진다. 조기 대선이 유력화된 상황에서 사법 절차가 맞물려 있는 양측의 결론이 언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대권의 향방도 달라질 전망이다.

지난 14일 탄핵소추 의결서를 넘겨받은 헌재는 헌재법 38조에 따라 사건이 접수된 지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가 넘어가기 전에 윤 대통령의 대통령직 유지 여부가 결론 나게 된다. 앞선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헌재는 2~3개월 내에 결정을 내놓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소요됐다. 탄핵이 인용되면 대선은 60일 이내에 치른다.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2016년 12월9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뒤 2017년 5월9일 차기 대선이 치러졌다.

윤 대통령의 경우 비상계엄 선포의 법리적 문제만 따진다면 탄핵 심판이 장기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다수 의견이다. 다만 내란 행위의 위법성을 계획 단계부터 살펴야 하고, 관계 인물이 많아 이전 탄핵 심판보다 오래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5일 기자와 통화하며 “쟁점은 박 전 대통령 때보다 단순하지만, 내란죄가 덩치가 큰 범죄일 뿐만 아니라 관련자들의 증언이 엇갈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탄핵 결정 시점은 차기 대권가도와도 맞물린 문제다. 유력 야권 대선 주자인 이 대표 또한 법원의 심판대에 놓여 있어 정치권은 사법부의 판단 시점을 주시하고 있다. 민주당은 탄핵 심판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면 이 대표의 대선 출마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앞서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만약 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이 대표는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반면 탄핵 심판이 길어져 이 대표 판결이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전에 확정되면 이 대표의 대선 출마 여부는 불투명해진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선거법 규정에 따라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강행 규정은 아니지만, 이 같은 원칙이 지켜진다면 상반기에는 확정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대표가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고, 재판부가 법리적 쟁점 등을 검토해야 해 3개월 내에 결론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현재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부패·선거를 전담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배당돼 공판기일 지정을 대기 중이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고법 판사 3명이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하고 합의하는 실질 대등재판부로, 매년 2월 예정된 법원 내 인사에 영향을 받지 않고 선고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사건 외에도 이 대표에게는 4가지 사법 리스크가 걸려 있다. 앞서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위증교사 사건은 검찰의 항소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사건 재판과 대북송금 사건, 법인카드 유용 등 나머지 재판도 남겨두고 있다. 이 대표가 차기 대통령이 되더라도 ‘현직 대통령은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불소추 특권을 두고 ‘소추’ 대상에 ‘재판’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공방이 있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계속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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