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한 표결 당시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지 못한 채 국회를 지킨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이 "아버지도 하늘에서 자랑스럽게 지켜보셨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MBC) *재판매 및 DB 금지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시스]황소정 인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지 못한 채 국회를 지킨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이 "아버지도 하늘에서 자랑스럽게 지켜보셨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반대 85표·기권 3표·무효 8표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이 의원은 앞서 노환으로 쓰러진 아버지를 집 근처인 고양시의 한 병원으로 모셨지만, 비상대기로 국회를 떠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후 위독하시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갔을 땐 아버지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다.
다시 국회로 돌아온 이 의원은 상복을 입고 본회의장에 들어갔고, 탄핵 소추에 찬성표를 던져 가결에 힘을 보탰다.
그는 MBC와의 인터뷰에서 "표결이 잡히고 나서는 국회를 일절 나오지 않았다. (표결 당일 아침) 위독하시다는 말씀을 듣고 병원에 도착했는데 이미 임종하셨다"며 "아버님도 하늘나라에서 기쁘게 봐주셨으리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탄핵소추 의결서가 이날 오후 7시 24분 대통령실에 전달되면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행하게 됐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돼 직무가 정지된 건 고(故) 노무현 대통령(2004년)과 박근혜 전 대통령(2016년)에 이어 세 번째다. 헌정사에서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거나 유고 상황이 발생한 것은 4·19 혁명, 5·16 군사쿠데타, 10·26 사태 등과 이번까지 여섯 차례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호칭과 경호 등 대통령 신분은 유지되지만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은 행사할 수 없다. 헌재 심판까지 윤 대통령은 관저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hwangso@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