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발급비용 지원시 무분별한 신청으로 운영 위축"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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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생계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 비용을 지원하고, 진료기록을 직접 열람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간소화할 것을 권고했으나 보건복지부가 불수용 의사를 회신했다.
16일 인권위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해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조건부 수급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생계급여를 수급받고자 하는 수급자는 근로능력평가 신청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최근 2개월간의 진료기록지 사본 등 서류를 시·군·구에 제출하고 근로능력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인권위는 제도 취지를 반영해 근로능력평가 대상 수급자에게 약 1만원의 진단서 발급 비용을 지원하고, 국민연금공단이 직접 진료기록을 열람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해 수급자의 시간과 비용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한 '근로능력 있음' 판정을 받은 수급자에게 판정의 구체적 이유를 공개함으로써 불복절차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고, 어느 항목에서 어떤 점수를 받았는지 결과를 공개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 비용을 지원할 경우, 생계급여 수급자의 무분별한 근로능력평가 신청으로 인해 자활사업 운영이 위축되고, 형평성 논란이 유발될 우려도 있다고 회신했다.
이어 진료기록을 직접 열람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담당 인력과 소요 예산이 필요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근로능력평가 기준이 고시와 지침을 통해 공개돼 있어 수급자가 평가 결과를 예측할 수 있게 운영 중이라고 답했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가 권고를 불수용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인권위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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