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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정부가 한국산 HBM(고대역폭 메모리)과 반도체 장비에 대해 대중(對中) 수출통제 조치를 취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반도체 장비 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무역안보관리원과 함께 진행한 설명회에서 국내 반도체 장비업계에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 조치의 배경과 경과를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특히 국내 기업에 영향이 있는 FEPR(해외직접생산품규칙) 규정의 주요 내용과 수출 대상 국가별 허가 요건 및 허가 정책 등이 자세히 다뤄졌다.
FDPR 대상 우려 거래자 안내와 함께 FDPR 적용 대상인 노광, 식각, 증착장비 등 통제 품목 목록과 기술 사양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소개됐다.
설명회에 참석한 국내 기업들은 자사 품목의 미국 수출통제 대상 여부 및 수출 허가 신청 절차 등을 질의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산업부는 국내 기업이 미국의 수출통제 강화 조치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주요 질의응답(FAQ) 등을 담은 안내서를 배포하고, 무역안보관리원과 한국반도체산업협회의 '수출통제 상담창구'를 통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관련 기업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 2일 AI(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핵심 부품인 HBM을 중국이 확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출통제 대상 품목에 특정 HBM 제품을 추가하고 수출 통제에 FEPR 규정을 적용하는 등 대중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만든 제품이더라도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장비, 기술 등이 사용됐다면 수출 통제를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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