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행, 양곡법 등 거부권 행사 하루전 일단 보류…“野 설득” 동아일보 원문 신나리 기자,고도예 기자 입력 2024.12.16 21:11 최종수정 2024.12.16 22:39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