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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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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북송금 법관 기피 신청…여당은 “선거법 2심 조속판결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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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 임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에 내정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실무선에서 오는 23~24일 이틀간 세 분의 청문회를 같이하자고 논의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민주당은 정계선(사법연수원 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국민의힘은 조한창(18기) 변호사를 각각 추천했다. 김 의원은 “30일 본회의에서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예정하고 있다. 가능하면 그 전주에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지도부도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믿는다”(김민석 최고위원)며 빠른 탄핵심판을 압박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보다 늦춰져선 안 된다는 셈법과 무관치 않다.

현행 헌법재판관 6인 체제로도 탄핵 심판을 할 순 있다. 그러나 위헌ㆍ탄핵 등 심판정족수는 재판관 6명 이상으로, 한 명만 반대해도 탄핵이 기각돼 민주당 입장에선 9명을 채우는 게 유리하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우선 6인 체제로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절차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날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윤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검사 역할’을 맡을 탄핵소추단 명단도 발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당연직으로 단장을 맡고, 같은당의 최기상 의원이 간사 겸 대변인에 임명됐다.

그리고 박범계·이춘석·이성윤·박균택·김기표·박선원·이용우 민주당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포함됐다. 여당은 불참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를 오는 23~24일 진행하기로 잠정 합의했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며 민주당 입장을 반박했다. 동시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사법부에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또 의원총회 결의문에서 “본인 재판을 지연시키고 수사 당국과 사법부를 정치적으로 겁박한 이재명 대표의 범죄·방탄 정치는 작금의 국정 위기 상황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다”며 “공직선거법은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안에 재판이 마무리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환기했다. 그러면서 “지난 11월 15일 1심 선고가 나온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내년 2월 15일까지 2심 판결이 나와야 하고, 이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은 사실관계가 뚜렷한 만큼, 조속히 2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가 이날 재판관 회의에서 첫 변론준비기일을 27일로 잡은 만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판결도 사법부의 ‘6ㆍ3ㆍ3 원칙’에 따라 속도를 내야 한다는 취지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자신이 공범으로 기소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제3자 뇌물제공 등 혐의)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서를 지난 13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해당 재판부가 공범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해 이 대표에 대한 유죄 심증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기피 신청이 재판 지연 목적임이 명백하면 기피 대상으로 지목된 해당 법관이 이를 간이 기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기피 신청 사건을 배당받은 다른 재판부가 결정한다. 그사이 재판은 중단된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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