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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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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보사령관 긴급체포' 불승인에 경찰 내부선 "수사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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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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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정보사 요원 10여명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실에 투입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이 검찰 조치로 풀려나면서 경찰 내부에서 "수사 방해 행위"라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6일 "현역 군인(문 전 정보사령관) 긴급체포와 관련해 수사 및 체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본건 긴급체포는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되므로 경찰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에 대해 불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찰 조치가 경찰의 비상계엄 수사를 방해하고 검경 간 소모적 갈등을 불러일으킨다는 게 경찰 내 지배적인 분위기다. A 총경은 17일 머니투데이와 한 전화통화에서 "혐의가 분명하고 긴급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검찰이 빠르게 신병을 확보해서 수사하면 될 것 아닌가"라며 "국민들이 봤을 땐 수사 주체가 아니라 빠른 의혹 해소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B 경정은 "검찰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저 뿐 아니라 상당수 경찰이 이번 비상계엄 수사 국면 전반에서 검찰이 무리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공조수사본부(공조본)에서 제외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 11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수사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 수사를 막기 위해 공조본을 출범했다.

C 경정은 "공조본에 국방부가 있다"면서 "군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의도가 다분하다. 긴급체포 불승인은 명백한 수사 방해"라고 말했다.

D 총경은 "검찰은 내란 수사의 주체가 아니"라며 "향후 기소 국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 때 검찰이 어떻게 해석할지 궁금하다"며 "다시 억지 주장을 펼친다면 경찰이 아니라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전날 출입기자단에 "경찰은 현역 군인에 대한 수사권이 있고 내란죄의 명시적인 수사 주체"라며 "수사권과 재판권은 구분돼 있으며 경찰은 정보사령관에 대해 긴급성·필요성이 있어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검찰의 긴급체포 불승인이 입법 미비의 결과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익명을 요구한 경찰 출신 변호사는 "이례적인 상황이다. 엄격하게 법리적으로 판단하면 검찰의 불승인 조치를 틀리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검찰이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는 만큼 경찰과 적극 협조하고 유연하게 법을 해석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재윤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내란죄 수사권은 공수처, 검찰에도 없고 국가수사본부에만 있다. 국가수사본부는 영장 청구권이 없다"면서 "검·경, 공수처가 서로 협조해 함께 수사하고 기소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특수단은 지난 15일 12·3 비상계엄 당시 정보사 요원 10여명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실에 투입한 혐의로 문 사령관을 긴급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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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 / 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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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이찬종 기자 coldbel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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