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 방식 '순액법' 적용" 의결
공정위, 순액법 기준으로 과징금 확정
세종//아시아투데이 이정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한 과징금을 기존 724억원에서 151억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카카오모빌리티 과징금 기준이 되는 매출액 산정과 관련한 회계처리 방식에 순액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데 따라서다.
공정위는 17일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과징금을 151억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당초 심의에서 과징금을 '총액법' 기준인 724억원으로 부과하기로 잠정 합의한 바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재무제표 상 가맹택시로부터 받은 가맹수수료 약 19%와 가맹택시에 지급한 업무제휴 수수료 약 16.7%를 각각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으로 인식하는 '총액법'으로 회계 처리를 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매출 부풀리기'라며 가맹수수료에서 업무제휴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약 2.3%)만을 영업수익으로 인식하는 '순액법'을 적용하도록 지적했다.
증선위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순액법을 적용해 매출을 산정하는 것이 회계처리 기준에 부합하다고 최종 의결했다. 공정위는 "증선위가 이 같이 최종 의결하면서 공정위도 순액법 기준으로 과징금을 확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모든 택시 호출이 카카오T 플랫폼을 통해서만 운영되는 것을 목표로 2019년 3월 자회사 등을 통해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 사업을 개시했다. 이후 카카오T블루 가맹 기사 모집을 확대하고, 경쟁 가맹 택시 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해 경쟁 사업자 소속 기사에게 돌아가는 일반 호출을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런 '콜 차단'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높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카카오모빌리티는 4개 경쟁 가맹 택시 사업자에게 소속 기사의 카카오T 일반 호출 이용 대가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경쟁 가맹 택시 사업자의 영업상 비밀인 소속 기사 정보, 경쟁 가맹 택시 사업자의 호출 앱에서 발생하는 택시 운행 정보를 경쟁 가맹 택시 사업자로부터 실시간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가맹 소속 기사는 카카오T 일반 호출을 차단할 것이라고 경쟁 가맹 택시 사업자를 압박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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