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은 17일 창원교도소를 방문해서 명태균씨를 접견했다. 최상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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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휴대폰’을 받을 뻔했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이 17일 창원교도소를 방문해 이곳에 수감된 명태균씨를 만났다. 하지만 명씨와 나눈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오전 창원교도소를 방문해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사건 핵심인물인 명태균씨를 30분 동안 접견했다.
접견을 마치고 나온 박 의원은 “교도관이 참여하고, 녹음을 하는 상태에서 30분 동안 접견했다”며 “명씨가 본인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 있을 정치 일정에 대한 생각을 주로 이야기했고, 나는 거의 들었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나는 ‘왜 하필이면 박주민이었느냐’ 이 부분을 유일하게 질문했는데, 명씨는 ‘의원 명단을 쭉 보다가 박주민으로 그냥 정했다’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정리가 되면 말씀드리겠다”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고 떠났다.
앞서 지난 12일 오후 명태균씨는 숨겨뒀던 증거물인 자신의 휴대전화 3대와 휴대용 저장장치(USB) 1개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창원지검에 냈다. 다음날 명씨의 변호인은 “명태균씨가 구속 전날인 지난달 13일 박주민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내일 구속될 것이다. 구속되면 12월12일 접견을 와달라’라고 부탁했고, 박주민 의원이 ‘알겠다’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박 의원이 12일 오전 접견을 취소하면서 약속을 어겼다”며 “약속을 저버리는 민주당을 어떻게 믿겠는가라는 판단에 12일 오후 휴대전화 등을 검찰에 제출하기로 결심했다”고 전했다.
명씨가 검찰에 제출한 휴대전화는 윤석열·김건희 부부 등 정치인들과 소통할 때 사용했던 것으로, 명씨는 ‘증거은닉 교사’ 혐의로 기소되면서도 이것을 숨겼다. 명씨는 구속되기 전 “윤 대통령 부부와 대선 전 6개월간 매일 스피커폰으로 통화했다”며 “휴대폰이 내 변호사”라고 말했었다. 현재 검찰은 휴대전화에 담긴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박주민 의원은 “12월12일 접견을 하기 위해 지난 6일 창원교도소에 접견 신청을 했고, 12일 새벽 5시3분 서울역을 출발하는 열차도 예약했다. 그런데 12월11일 창원교도소로부터 ‘명태균씨가 12월12일은 조사를 받기 위해 창원지검으로 가는 것이 예정되어 있어서, 12일 접견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날짜를 변경해달라는 창원교도소 요청에 따라 오는 17일로 접견 날짜를 변경해 신청을 완료해뒀었다. 명씨가 11월13일 전화했을 때 휴대전화 이야기는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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