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공사 반대 기자회견 모습. 반대주민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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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위법성 논란에 휩싸인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가 다시 중단됐다.
지난 16일 대법원 제3부는 주민 등 6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공공하수도 설치 고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신청인의 손을 들어줬다. 본안소송 대법원 선고까지 공사가 중단된다.
재작년 주민들은 공사를 정지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했다가 대법원까지 내리 패소했다.
올해 초 공사 관련 고시가 위법하다는 본안소송 1심 판결이 나오자 재차 가처분 신청을 했고 인용됐다. 직후 증설공사는 중단됐다. 하지만 지난 10월 2심 본안소송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1심과 달리 2심은 증설 공사 인허가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증설 공사가 다시 시작됐지만, 이번 대법원 판단으로 한 달 만에 재차 공사가 중단됐다.
문제가 된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 관련 고시는 지난 2017년 제주도가 했다.
당시 제주도는 2024년까지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동부하수처리장 하루 하수처리 용량을 현재 1만2천톤에서 2만4천톤으로 2배가량 늘리는 내용의 공공하수도설치 변경 고시를 했다.
제주도는 해당 하수처리장이 포화 상태여서 증설이 시급하다며 증설사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마을 주민과 해녀들이 증설사업 관련 고시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며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제주도가 문화재 현상변경 신청서에 하수처리장 인근 용천동굴이 아닌 600m 떨어진 동굴만 적었고, 환경오염 유발에도 건축물 개축 행위로만 허가를 신청했다며 문제 삼았다.
좌재봉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 고상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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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증설 공사는 주민 반대로 6년간 중단됐다가 지난해 6월 제주도가 방류수 모니터링, 추가 증설 없음을 약속해 공사가 재개됐다. 하지만 연이은 가처분 신청으로 공사 중단이 반복되고 있다.
현재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공정률은 35%로 콘크리트 타설을 앞두고 중단됐다.
월정리 반대 주민들은 이날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계자연유산이자 해녀문화 터전인 월정리를 훼손하고 오염시키는 하수처리장 증설행위는 철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2심 본안에 대한 판단이 반영돼 있지 않다.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을 이끌어내 증설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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