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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윤석열은 집에만 있는데…경찰, 관저 앞 집회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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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활동가들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을 경찰이 막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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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사태를 벌인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하는 시민 목소리가 ‘대통령 관저’로 집중되는 가운데, 경찰이 과거 민원 등을 이유로 관저 주변 집회나 기자회견을 건건이 막고 있어 논란이 인다. 탄핵 소추된 대통령이 머무는 관저 앞이 집회 장소가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데, 경찰이 기계적인 금지 통고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21일 계획했던 관저 앞 집회(시민체포단)에 대해 경찰이 ‘거주자의 시설 및 장소 보호 요청 상태’를 이유로 옥외 집회 금지 통고를 했다고 17일 밝혔다. 센터 쪽은 “(윤 대통령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라며 경찰을 상대로 옥외 집회 금지 통고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이 진행한 기자회견도 경찰에 가로 막혔다. 애초 관저 100m 거리에서 윤 대통령의 체포와 구속을 촉구하려던 비상행동은 경찰 제지로, 500m 밖으로 밀려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경찰 관저 방향 인도에 질서유지선을 세워 기자회견 뒤 해산하는 시민의 통행을 막기도 했다. 관저 주변 육교에서 관 기자회견 모습을 촬영하던 사진기자 촬영을 제지하는 일도 벌어졌다.



헌법재판소가 2022년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규정을 위헌으로 판단해, ‘관저’라는 이유만으로 집회를 막을 순 없다. 용산경찰서 관계자는 “지난봄 관저 인근 주민들과 학교에서 소음으로 주거권, 학습권이 침해된다며 탄원서를 제출했고 같은 시기 군에서도 경찰에 군사시설 보호 요청을 했기에 집시법 제8조 5항을 근거로 금지 통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집시법 제8조5항은 집회로 사생활의 평온,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 군 작전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이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



법조계에서는 과거 민원만을 이유로 한 관저 앞 집회 제한이 과도한 집회 옥죄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상은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는 “(경찰이 든 집시법 조항은) 집회가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킬 경우 금지할 수 있기에 엄격히 해석해야 하는데 민원 제기를 이유로 관성적으로 금지 통고한 것”이라며 “지난봄에 들어온 민원으로 현재의 집회까지 금지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말했다. 박한희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도 “탄핵 시국에 관저 앞에서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집회 장소는 집회의 자유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고나린 기자 m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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