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2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에서 박 전 대통령 서거 제44주기 추도식을 마치고 묘소 참배에 나서고 있다. 자료사진. [사진출처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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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법제처장을 지낸 대한민국 ‘1호 헌법연구관’ 이석연 동서대 석좌교수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로 파면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전 차장은 지난 15일 MBN ‘시사스페셜-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이처럼 밝혔다.
그는 “이번 탄핵 사유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교하면 탄핵 사유의 중대성, 명백성에 있어 중압감이 크다”며 “한마디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새 발의 피’”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태로 헌법·법률 위반 사실이 인정돼 탄핵당했는데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는 이보다 중한만큼 탄핵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과거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게시될 때도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한 적이 있다”며 “이번 사안은 훨씬 더 명확해 빠르면 2개월 안에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이 동시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개”라고 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으로 민형사상 책임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이 전 차장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위헌에 해당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먼저 헌법이 정한 절차를 온전히 지키지 않았다고 그는 지적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회의록을 만들어서 문서로도 하고 그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위원이 서명해야 하는데 지켜지지 않았다게 이유다.
또 군대를 풀어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만한 그런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도 위헌 이유로 꼽았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려고 군대를 푼 것은 국헌문란의 폭동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이 통치행위 운운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는 그는 “통치행위는 반드시 헌법의 틀 내에서 이뤄질 때만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며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진단했다.
더불어민주당 역할에 대해서는 “이제 현 정국의 국정 운영에 책임이 있다”며 “특히 윤 대통령을 지지했지만, 이번 탄핵 사태로 돌아선 이들한테 좀 더 건설적인 의견을 듣고 공청회 등을 수시로 열어야 한다”고 이 전 차장은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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