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도종환 의원실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 1시간 40여분 전에 있었던 공사 제방 인부들의 영상을 공개했다. /도종환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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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이 숨진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제방 부실 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이 항소심에서 나란히 감형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 1-1부(부장판사 빈태욱)는 18일 업무상과실치사·증거위조교사·사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장소장 A(55)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고가 오로지 피고인만의 잘못에 기인해서 발생한 것으로 보긴 어려운 점을 참작했다”며 감형 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하천 무단절개 책임 인정 여부 등에 대한 A씨 측 주장은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에서 A씨 측은 “당국에 하천 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일은 공사 발주청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소관”이라며 제방 무단 절개 책임을 부인했다.
또 임시 제방을 기존 제방보다 낮게 축조해 사고를 유발한 혐의에 대해서는 “제방에 대한 최종적 검토 책임은 감리단과 행복청에 있고, 제방 유실은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각종 인허가 사항 숙지, 하천점용 허가 신청 등은 피고인의 의무로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임시제방은 기존보다 낮았고, 감리단 지시 높이보다도 낮게 축조된 것으로 보이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붕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감리단장 B(66)씨 역시 이날 징역 4년으로 감형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태지영)는 업무상과실치사·증거위조교사·사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고는 일차적으로 시공사의 시공을 포함해 여러 원인이 중첩돼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당일 관계 당국에 전화해 도로 통제와 주민 대피를 여러 차례 요청했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은 다소 무겁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B씨 측은 공사 설계 도면에 따라 절개했을 뿐 무단 절개 책임은 행복청이고, 하천 점용허가 신청 또한 감리 업무 범위가 아니라고 항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사 설계도면에 제방 절개 표현이 없고, 관계자들에 따르면 해당 공사가 기존 제방 절개를 전제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확인된다”고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관련 규정을 보면 감리단은 시공사가 인허가 사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감독해야 할 업무를 담당한다”며 “실제로 피고인은 과거 현장소장 A씨의 요청에 따라 하천 점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바도 있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도로(미호천교)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조성하고 공사 현장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인명 피해를 초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7월 15일 오전 8시 40분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는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하천수가 지하차도로 유입돼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졌다.
[신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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