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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탄핵심판 갈길 바쁜데…"책임회피 않겠다"더니 대답없는 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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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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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 등을 오는 24일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헌재가 보낸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윤 대통령이 일체 수령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명령도 제때 송달되지 않으면 탄핵심판 절차 자체가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18일 언론 브리핑에서 "전날 변론준비 절차를 맡은 정형식·이미선 재판관이 탄핵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에게 오는 24일까지 비상계엄 포고령 1호와 관련된 국무회의 회의록, 입증계획, 증거목록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탄핵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청래 위원장에게도 같은 날까지 입증계획과 증거목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헌재는 이 같은 제출 명령을 전날 국회와 대통령 비서실에 전자 문서로 송달했고 이날 오전에도 우편으로 다시 대통령 관저에 보냈다고 밝혔다. 전날 전자송달이 완료됐지만 윤 대통령 본인의 수령 여부가 확정적이지 않아 추가로 문서를 보냈다는 설명이다.

헌재가 국회에 입증계획과 증거목록만 요구한 것과 달리 윤 대통령에게는 포고령과 관련한 국무회의 기록 등을 추가로 요구한 것은 '12·3 비상계엄' 준비 과정과 목적 등을 두루 살피려는 취지로 보인다. 당시 국무회의가 별도 기록조차 남기지 않아 계엄 선포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던 만큼 윤 대통령이 어떻게 회신할지에 관심이 모인다.

헌재가 보낸 서류를 윤 대통령이 제때 수령할지는 불확실하다. 윤 대통령은 헌재가 지난 16일 발송한 탄핵소추의결서와 답변서 제출요구 공문도 아직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헌재에 따르면 우편으로 대통령실에 발송한 문서는 지난 17일 오전 11시31분 '수취인 부재'라고 우체국으로부터 통보됐다. 대통령 관저로 발송한 문서는 같은 날 오전 9시55분 '경호처 수취 거부'로 통지됐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취재진을 만나 "구체적인 (송달 거부)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서류 수령이 늦어지면서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서류를 수령하지 않는 방식으로 탄핵심판을 지연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송달 지연으로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재판절차를 공전시키거나 연기를 신청한다면 그만큼 후속 절차가 밀릴 수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와 공조수사본부(경찰·고위공직자수사처·국방부)의 잇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고 있다.

헌재는 이달 27일로 예정된 1차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윤 대통령의 서류 수령과 답변 제출이 늦어질 경우에 대비해 서류 송달을 어떻게 취급할지, 심판일정 진행을 어떻게 대응할지를 두고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19일 열리는 비공개 정례 재판관 평의에서 헌재에 접수된 서류와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이 밝힌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평의에서 대응 방안을 두고 격론이 오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에서 탄핵이 의결된 대통령이 탄핵심판 관련 서류 수령을 거부하는 상황이 처음인 만큼 헌재도 법률 규정 등을 세밀하게 따져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이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고의로 수령을 거부한다고 판단한다면 서류가 도달됐다고 보고 재판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헌재 내부의 헌법연구관 TF(태스크포스)는 사실관계와 법리검토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은 심판정 질서 유지 등을 위해 생중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변론은 생중계하지 않았다.

심재현 기자 urme@mt.co.kr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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