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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적정 부의금 액수는?... “5만원이면 충분, 마음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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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성균관유도회총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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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유도회가 상가에 부조로 보내는 부의금은 5만원이면 적당하다고 권고했다.

성균관유도회총본부는 18일 ‘미리 준비하는 존엄하고 준비된 신(新) 장례문화 사업’에 관한 가이드라인에서 “조문할 때 가장 고민되는 부조는 큰일이 있을 때 주변에서 십시일반으로 돕던 우리의 전통문화”라며 “고인에 대한 추모와 상주를 위로하는 마음의 중요함을 강조하며 현행 최고액권인 5만원이면 충분하다”고 했다.

단체는 조의금을 두고 “어디까지나 마음의 표시이자 성의이므로 형편에 넘치지 않을 정도로 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가까운 친척들이 일정 기간 슬픔을 다하는 의식 절차인 상례(喪禮)가 지나치게 상업화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단체는 “현대의 장례 과정을 보면 언제부턴가 초배상과 성복제와 같은 알 수 없는 절차가 생겨났고, 완장과 같은 부수적인 상품이 필수인 것처럼 둔갑했다”며 “사진기술이 발달하여 영정이 신주를 대신하게 된 것인데, 신주와 영정을 모두 설치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제단의 꽃장식 등급이 마치 정성의 등급으로 여겨지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절차와 부수적인 것들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모두 유가족에게 전가되는데, 황망한 상황에 유가족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시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했다.

유족은 갑자기 닥친 죽음에 황망하여 차분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당사자가 평소에 자신의 상·장례 절차나 방식에 관한 뜻을 담은 사전장례의향서를 가족과 공유하면 허례허식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내에서 화장률이 94%에 달할 정도로 화장이 보편화됐지만 시설이 부족해 제때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며 국가와 지자체가 화장시설을 충분히 조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례 과정에서 고인을 그리워하는 마음과 가족을 떠나보낸 사람의 슬픔을 위로하는 것 외에 중요한 것은 없다고 단체는 강조했다. 단체는 “장례식장에는 고인에 대한 추억을 나눌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준비해 고인이 주인이 되는 의례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성균관유도회총본부의 상례에 관한 제안은 보건복지부 후원 노인복지 민간단체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이번 권고안에는 분향소를 방문할 때의 복장과 예절 등 구체적인 조문 방법에 관한 설명이 담겼으며, 이를 알기 쉽게 설명한 카드 뉴스와 만화를 제작해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게 했다.

[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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