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의 “플랫폼 규제하려는 韓 접근 여전히 우려” 성명
내년 1월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신보호주의에 기반한 자국 빅테크(거대 기술 기업) 보호 정책이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결국 한국 기업만 강화된 국내 규제와 미국 통상 압력에 따른 이중고를 동시에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번지고 있다.
미국 재계를 대변하는 미국상공회의소(미 상의)는 17일(현지시간) 찰스 프리먼 아시아 담당 부회장 명의 성명에서 “디지털 플랫폼을 규제하려는 한국의 접근을 여전히 우려한다”고 밝혔다.
미 상의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협력해 국회에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제3국가에 기반을 둔 다른 경쟁사들은 (규제에서) 제외하면서 특정 기업들을 겨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올해 한국 국회에서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려는 법안이 다수 발의됐다”면서 “이들 법안 다수는 (플랫폼법과) 유사하게 우려되는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이래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은 시장지배적 플랫폼을 규율하기 위한 법안을 17개 발의했다. 특정 플랫폼을 사전에 지정하고 규제하는 내용의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이 대표적이다. 공정위와 여당은 시장지배적 플랫폼 제제에서 사후추정을 도입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정산 주기 단축 등을 포함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정부·여당과 야당이 플랫폼사업자 위법 행위 조치에 대해 저마다 다른 방식을 내세우다 보니 법안 처리를 위한 합의가 다소 진전되지 않은 상태였다. 하지만 새로운 제재 등 추가 입법 조치 자체에는 이견이 없는 만큼 내년부터 논의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현재 다수 발의된 플랫폼 법안에 대한 법안심사소위 논의가 이달 초 불발된 이후, 여러 전문가 의견을 듣고 추가 협의를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어느 의원은 한 관계자에게 “더불어민주당에서 플랫폼 규제법 제정은 당론화되다시피 했다”며 “입법을 염두에 둔 상태에서 내용적 측면의 조율이 필요하다”는 취지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상의가 한국 플랫폼 규제 움직임에 반대 목소리를 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미 상의 측은 지난 1월에도 공정위가 본격 추진하던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 법은 소수 거대 플랫폼 기업을 사전 지정하고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인데,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국내 기업과 구글·메타·아마존·애플 등 미 빅테크가 유력한 제재 대상으로 거론됐다.
국내외 산·학계에서 ‘낙인효과’와 시장 생태계 혁신 저해 등을 이유로 반발이 잇따르자 공정위는 ‘사후추정제’를 골자로 한 현행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방향을 바꿨다. 하지만 공정위가 접은 플랫폼법은 사실상 부활했다. 민주당이 기존 플랫폼법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하면서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디지털경제연구원은 ‘트럼프 2기, 플랫폼의 운명은’ 이슈페이퍼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시 ‘통상법 301조’ 조사나 관세 보복과 같은 구체적인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한국 온라인 플랫폼 규제 정책은 미국으로부터 더욱 강도 높은 통상 압력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