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문재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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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헌법재판소가 오는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관련 서류 송달 수취를 계속 거부하고 있는 데 대한 ‘송달 간주’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 컨퍼런스룸에서 브리핑을 열고 “접수통지(답변서 포함)와 준비절차 회부 결정서, 준비기일 통지 출석요구서는 인편과 우편으로 세차례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비서실에 보냈는데 수취 부재 혹은 경호처 수취거부로 배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난 16일 전자방식인 온나라 행정시스템으로 비서실에 보낸 건 접수확인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어 이 공보관은 “준비명령(계엄포고령 1호와 계엄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요구서도 대통령 관저와 비서실에 각각 보냈지만 수취인 부재 혹은 경호처 수취 거부로 미배달 됐다”고 설명했다. 인편 전달은 두 차례 이뤄졌지만 모두 직접 송달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 공보관은 “대통령에게 서류 교부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만나지 못했다는 의미다”며 “다음주 월요일(23일)쯤엔 송달 간주에 대해 말씀 드리겠다”고 설명했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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