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관여 혐의를 받는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20일 오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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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김 서울청장은 20일 오후 12시17분쯤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나와 검은색 차량을 타고 이동했다. 검은색 마스크에 회색 점퍼를 걸친 김 서울청장은 별다른 입장 없이 경찰 관계자 4명에 둘러싸인 채 차량에 탑승했다.
이날 함께 송치되는 조지호 경찰청장은 당분간 입원 상태로 병원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조 청장은 구속 이후 건강상태 악화로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조 청장은 구속 수사를 받던 중 지병인 혈액암이 악화돼 경찰병원에 입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조 청장과 김 청장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에 따르면 두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를 통제한 혐의를 받는다. 두 청장은 지난 3일 계엄 선포 전 서울 삼청동 안전가옥(안가)으로 불려가 윤 대통령으로부터 A4 용지 1장 분량의 지시사항을 각각 하달받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두 청장은 윤 대통령 지시가 상당 부분 부당하다고 판단해 묵살했다는 입장이다. 조 청장은 안가에서 경찰청장 공관으로 이동한 뒤 아내에게 "말도 안 된다"고 발언하며 A4 용지를 찢었다고 진술했다. 김 청장은 A4 용지가 없다고 했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박진호 기자 zzin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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