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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정부가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근거 삼은 법조항, 위헌법률심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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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총파업에 정부 업무개시명령
"헌법 보장하는 노동기본권 침해" 반발
헌재 결정까지 행정소송 선고 연기키로
한국일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안전운임제 확대 입법 촉구 경고파업대회를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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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중인 민주노총 화물연대에 업무 복귀를 명령한 정부 처분의 정당성을 들여다보고 있는 법원이 재판을 잠시 중단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업무개시명령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합치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나진이)는 화물연대 조합원 A씨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개시명령 처분취소 소송에서 20일 A씨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일부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벌칙 조항에 관한 부분은 각하하되, 일부 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 심판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선고 기일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2022년 6월 기름값 급등에 따른 생존권 보장과 안전운임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논의를 조건으로 파업은 8일 만에 종료됐지만, 6개월 뒤인 11월 24일 화물연대는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다시 총파업에 돌입했다.

전국 각지에서 물류대란이 재발되자 정부는 11월 29일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운행 정지 및 자격 정지뿐 아니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압박했다.

정부가 내세운 근거는 '운송사업자·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해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줘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는 화물자동차법 14조 1항이었다. 4항에선 '운송사업자·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의 강경 대응 기조에 화물연대는 조합원 투표를 거쳐 파업을 종료했지만, 업무개시명령에 대해선 강하게 반발했다. 화물연대는 국제노동기구(ILO)와 국가인권위원회 개입을 요청했다. A씨는 소송 진행 중 "업무개시명령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과 국민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조처"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냈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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