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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대학 행정 시스템에서 번호 얻어 “남친 있느냐” 물은 공무원... 法 “정직 징계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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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학적사항을 조회해 여학생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낸 뒤 만취 상태에서 사적으로 연락한 공무원에게 정직 징계를 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조선일보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청사. /전기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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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한 대학교에서 근무하는 지방 공무원 조모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조씨는 2022년 6월 대학행정정보시스템상 학적사항 조회를 통해 A씨의 전화번호를 알아냈다. 둘은 평소에 알고 지내던 사이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조씨는 그해 7월 오후 11시가 넘은 늦은 시간, 술에 잔뜩 취한 상태에서 A씨에게 전화해 “남자친구가 있느냐” “남자친구가 없으면 잘해 보려고 했다”는 등의 말을 했다. A씨가 전화번호와 이름을 어떻게 알았냐고 재차 묻자 조씨는 “신고할까봐 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했다.

서울시는 작년 3월 조씨의 이런 비위 행위가 지방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조씨는 서울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작년 6월 “성희롱 비위의 점이 인정되고,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당했다. 조씨는 이에 불복해 같은 해 10월 소송을 냈고,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고, 정직 징계는 지나치다”는 취지 등으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씨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도 “그 자체로 부적절해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본 처분 사유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조씨는 직위를 이용해 학생 개인정보를 무단 취득해 연락한 뒤 남녀관계에 관한 언급까지 해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징계 기준상 정직 이상을 의결할 수 있었지만 가장 가벼운 처분이 내려졌다. 이 사건 처분이 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씨는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고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박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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