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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화)

헌재, 탄핵 서류 ‘송달 간주’…윤석열 버티기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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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도달한 20일에 효력 발생”

27일 변론준비기일 ‘예정대로’

윤, 절차 제대로 따를지 미지수

경향신문

선서하는 마은혁·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왼쪽 사진)와 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야당이 추천한 두 후보자의 이날 청문회는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진행됐다.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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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탄핵심판 사건 답변서 요청 서류와 사건 준비명령서가 전달된 것으로 보는 ‘송달 간주’ 결정을 했다. 윤 대통령이 다양한 방식으로 배달된 서류 수취를 거부하며 버티고 있지만 탄핵심판 심리를 진행키로 한 것이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이날 “헌재는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형사소송법 65조와 민사소송법 187조에 따라 지난 19일 발송송달 실시했다”며 “발송송달 효력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서류를 실제 수령하지 아니할 때도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27일 변론준비절차기일은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헌재가 윤 대통령에게 보낸 서류는 탄핵심판 접수통지(답변요구서 포함)와 준비명령(계엄포고령 1호와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요구서 등이다. 헌재는 지난 16일 답변서 요청 서류를 대통령비서실에 인편과 전자 방식으로 전달했다. 대통령실 행정관이 인편 전달 서류를 받았음에도 대통령실 측은 ‘접수증’을 주지 않았다. 이후 답변서 요청 건과 계엄 관련 준비명령서 등을 인편과 우편으로 총 14차례 보냈다. 그러나 모두 ‘수취인 부재’ ‘경호처 수취 거부’ 등으로 송달에 실패했다.

헌재는 지난 19일에는 답변요구서와 준비명령서를 포함해 준비기일 통지서와 출석요구서 등 모든 서류를 한꺼번에 우편으로 대통령 관저에 보냈다. 헌재는 전체 서류를 보낸 19일을 ‘송달 기준’으로 삼았다. 그리고 서류가 도달한 20일을 기준으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송달 효력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례는 “송달의 효력은 소송서류가 송달된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하므로 소송서류를 실제 수령하지 아니할 때도 발생한다”는 것이다.

헌재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과 관련한 답변서를 변론준비절차기일이 예정된 오는 27일까지 내야 한다. 헌재는 지난 17일 윤 대통령 측에 계엄포고령 등 계엄 관련 정부 서류를 24일까지 제출하라고 했는데 이 명령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첫 변론준비절차기일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은 아직 변호인단 선임 명단도 제출하지 않았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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