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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토)

"교육 어떻게 했냐"…후임병 폭행하고 가혹행위 한 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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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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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군 복무 당시 후임병에게 가혹행위와 폭행을 저지른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특수협박,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공군 조리병으로 복무하던 2022년 11월 후임병인 B 씨에게 "재료 손질을 하든지 생 양파를 씹어먹든지 선택해"라고 강요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후임병 B 씨가 자신의 허락없이 조리도구를 빌려주자 교육이 잘못됐다면서 그의 선임인 C 씨를 철제 국자로 폭행한 혐의도 있다.

또 자신이 심심하다는 이유로 후임병을 불러 주먹을 휘두르거나 어깨를 짓누르기도 했다.

권 판사는 "피해자들은 폐쇄된 군부대 안에서 장기간 피해를 참아야 했고, 그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어린 나이에 자신의 선임병들의 잘못된 행동을 답습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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