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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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검찰, 군 검찰 등과 논의한 결과 문 전 사령관을 검찰을 거치지 않고 바로 군검찰에 넘기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우리가 검찰로 이송한 다음 검찰이 다시 군검찰에 넘기는 방법도 있었다”면서도 “그렇게 되면 검토도 복잡해지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 군검찰에 바로 넘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현역 장성의 부패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권은 없다. 원래 공수처는 직접 기소권이 없는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하는데, 이번에는 현역 군인의 기소를 담당하는 군검찰로 바로 사건을 넘기기로 검찰·군검찰과 협의했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전날 군사법원에 문 전 사령관의 구속기한 연장을 신청해 승인받았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8일 문 전 사령관을 체포한 데 이어 지난 20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이어왔다.
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북파공작부대(HID) 요원을 투입하고, 과천 중앙선관위에 정보사 요원을 출동시킨 혐의를 받는다. 또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 1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전·현직 정보사령부 간부들과 롯데리아에서 만나 비상계엄을 사전 논의했다는 의혹도 있다.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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