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1 (목)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압수수색 영장 취소해 달라”…우종수 경찰청 국수본부장 준항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겨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단장을 맡은 우종수 국수본부장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찰의 ‘체포조 인력 지원’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등이 압수수색 영장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준항고를 법원에 냈다.



    경찰청은 26일, 우 본부장 등 경찰 지휘부 4명이 ‘검찰의 압수수색은 부당하다’며 지난 24일 준항고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구금·압수에 대해 불복할 때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청구하는 절차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 19일 경찰의 체포조 인력 지원 의혹을 확인하겠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우 본부장과 윤승영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 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 등 지휘라인의 휴대전화도 압수했다. 압수수색 영장에 우 본부장은 참고인으로 적시됐다.



    우 본부장은 당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을 통해 “단장으로서 엄정한 수사를 위해 공조수사본부까지 꾸린 상황에서 참고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앞으로도 공조본 체제로 흔들림 없이 철저히 수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한겨레는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한겨레후원]

    ▶▶실시간 뉴스, ‘한겨레 텔레그램 뉴스봇’과 함께!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