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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과 군검찰로 간 ‘계엄비선’ 두 정보사령관···계엄계획 전모 풀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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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군 내부 불법 사모임을 만들어 12·3 비상계엄 사태를 모의한 혐의로 구속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24일 서울 서부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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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민간인 신분으로 계엄에 관여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한 첫 조사에 나섰다. 노 전 사령관과 함께 계엄사령부 비공식 조직인 ‘수사 2단’을 꾸리며 내란 실행에 가담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군검찰로 이첩됐다. 내란을 사전 모의한 것으로 알려진 두 사람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하면서 계엄의 시작점을 찾는 수사가 빨라질지 주목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노 전 사령관에 대해 첫 조사를 했다. 검찰은 노 전 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의 친분을 이용해 비선 세력을 조직하고, 진급 등을 미끼로 전·현직 정보사 간부 등 계엄 동조세력을 모집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불법적인 계엄 수사조직인 ‘수사 2단’을 구성한 정황 등도 살펴볼 예정이다.

    검찰은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 적힌 ‘사살’, ‘NLL(북방한계선) 북한 도발 유도’ 등의 단어와 계엄의 연관성도 집중 수사 중이다. 이를 통해 ‘정치인 체포와 사살설’의 실체를 밝히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내란죄에 이어 ‘외환죄’까지 물을 수 있는지도 판단해야 한다. 앞서 경찰은 노 전 사령관을 조사하면서 이 수첩에 적힌 단어들에 대해 “단편적 단어의 조각들이기 때문에 곡해·오해의 소지가 많다”고 밝혔다.

    검찰 역시 수첩의 증거능력에 있어서는 의문점을 보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농단 사건 때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수첩에 ‘어떤 기업이 며칠에 왔다’고 적혀있으면, 그 일정을 기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며 “(노 전 사령관 수첩도) 검증을 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했다. 2014년~2016년 작성된 일명 ‘안종범 수첩’은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 사항을 비롯해 대통령과 기업인들과의 만남 등이 적혀있어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를 입증할 증거가 됐다.

    지난 15일 긴급체포돼 18일 구속된 노 전 사령관은 경찰 조사에서부터 진술을 거부해오고 있다. 노 전 사령관 측은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확인한 뒤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김 전 장관은 변호인단 기자회견을 통해 노 전 사령관과 친밀한 관계라는 점과 부정선거 등에 대한 조언을 받은 점을 인정했다. 다만 김 전 장관 측은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과 관련이 없고 윤 대통령과도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수사하다 이날 군검찰로 이첩된 문 전 사령관에 대한 조사도 계속되고 있다. 문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투입된 체포조 등에 대해 ‘모른다’로 일관하던 기존 입장에서 일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사령관의 구속 기간은 다음달 6일까지다. 공수처 관계자는 문 전 사령관 사건을 전날 이첩하려던 계획이 늦어진 것에 대해 “관련 기록이 2만5000페이지가 넘어 자료를 정리하다보니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이들 두 전·현직 정보사령관은 내란을 사전에 모의하고 실행 계획까지 세운 주요 인물들로 꼽힌다. 이들에 대한 검찰 조사가 본격화하면서, 비상계엄이 언제부터 어떤 의도로 기획됐는지에 대한 수사가 탄력받을 것을 보인다. 다만 수사기록이 방대하고 일부 관계자들의 진술 태도가 협조적이지 않은 점, 남은 구속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은 제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고희진 기자 gojin@kyunghyang.com,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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