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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공수처, 윤 ‘29일 출석’ 3차 통보…또 불응하면 체포 나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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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자신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뒤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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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조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에게 ‘오는 29일 조사를 받으라’며 세번째 출석을 요구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3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29일 오전 10시 과천 공수처로 출석하라고 3차 출석 요구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출석요구서는 △전자공문(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대통령실 부속실) △특급익일우편(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대통령실 부속실, 대통령 관저)으로 발송됐다. 대통령의 경호 문제를 고려해 이번에도 휴일을 조사일로 지정했다.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세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공수처는 3차 출석 요구를 통해 강제수사에 나서기 전 충분한 명분을 쌓은 셈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29일 공수처에 나와 조사를 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윤 대통령 쪽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24일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며 수사에 협조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다. 윤 대통령으로서는 검사에게서 내란 혐의를 추궁받고 이에 항변하는 내용이 이후 언론에 공개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의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피의자의 항변이 힘을 잃는 상황을 검사 출신인 윤 대통령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결사 항전’ 태세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쪽은 석 변호사의 입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한편, “체포의 ‘체’ 자도 꺼내지 않았다”며 국헌 문란 내란 혐의를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다. 범행을 부인하면서 출석 요청을 세차례나 거부하게 되면 공수처의 강제수사 움직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장악을 모의한 정보사령부 김봉규 대령과 이를 실행한 고동희 대령을 불러 조사했다. 김 대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 1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문상호 정보사령관, 정성욱 정보사 대령 등과 함께 경기 안산시의 햄버거 가게에 모여 선관위 서버 확보 등 계엄 이후 계획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대령은 정 대령과 함께 비상계엄 선포 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직속 조직인 ‘수사 2단’ 요원 선발을 주도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고 대령은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직후 정보사 요원들이 선관위에 투입됐을 당시 현장을 지휘했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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