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차이의 이야기?…법안 졸속심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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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 자회사들의 합산 점유율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앞서 국회에는 알뜰폰 시잠점유율 제한과 관련해 두 개 법안이 발의됐다. 이통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독식을 막는다는 취지로, 야당에선 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여당에선 신성범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두 법안의 가장 큰 차이는 규제 범위에서 금융권 등 대기업의 포함 여부다. 신성범 안은 이동통신사 알뜰폰 자회사에 대해서만 점유율을 50%로 규제하는 반면, 김현 의원 안은 KB리브엠과 같은 금융권 등 대기업을 포함해 60%로 규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두 법안을 두고 격론이 벌어졌다. 여당은 시장점유율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경쟁이 오히려 경직될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단통법 폐지에 따라 중소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며 맞섰다.
신 의원은 “역량있는 독립계 알뜰폰 사업자를 키워내야 한다는 정책적 지향점에 이견이 없다면, 통합조정안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라며 “재논의가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이 도매대가 규제해주면 무차별적으로 난립하고, 좀비기업만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박충권 의원(국민의힘)은 “영세 알뜰폰 업체들을 살리기 위해 모든 대기업에 대해 시장점유율을 일괄로 제한하는 경우 잠재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기업들 조차 시장에 들어오지 못할 수 있다”라며 “글로벌 추세만 봐도 은행이나 IT기업들이 알뜰폰 시장에 뛰어들어 시장을 활성화하고 국민들이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단통법 폐지안과 그 외 후속 조치에 대한 법안을 한 두세차례 논의를 진행했다"라며 "(어제 본회의를 통과한) 단통법 폐지와 함께 알뜰폰 시장을 보호하는 차원의 법안으로 이야기했다는 점 말씀드린다"라고 말했다.
여야 격론에도 불구, 과방위원장은 이날 토론을 강제 종료하고 투표를 강행했다. 현재 야당 의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과방위는 의결정족수만 충족되면 야당 주도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구조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여야) 입장 차이이기 때문에 더 이상 토론을 계속할 필요 없다"라며 "법안소위에서 이미 의결한 사안이기 때문에 의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회의 종료 이후, 업계 일각에선 법안의 차이조차 모르는 듯한 위원장의 발언으로 졸속심사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이날 위원장은 회의 도중 “결국 50%냐 60%냐 10% 차이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여야는 두 법안에서 점유율 뿐 아니라, 규제 범위를 두고 논쟁해왔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큰 틀에선 금융권 등 대기업을 포함해 60%로 규제한다는 김현 안을 따르고, ‘이동통신사 계열회사와 독립계 대기업 알뜰폰 사업자 간’ 혹은 ‘전체 대기업 알뜰폰 사업자와 중소 알뜰폰 사업자 간’에 차등적으로 등록조건을 붙이거나 변경할 수 있다는 신성범 안의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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