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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이재명 ‘김문기 모른다’ 발언 거짓말 명백”...항소이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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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부에 “이 대표에게 더 무거운 형을 내려야 한다”는 취지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최은정)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소이유서를 냈다고 27일 밝혔다.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 등 정국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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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은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하위 직원’이라고 칭하며 ‘성남시장 시절에는 몰랐고 도지사가 된 이후에도 전화로만 통화하여 얼굴도 모른다’고 한 데 대해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반 선거인의 입장에서는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사적·업무적 관계가 전혀 없어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는 연관이 없는 것처럼 인식시키는 거짓말임이 명백하다는 것이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이 사건의 형량 범위는 8월 이상 4년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25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면서 집행유예 여부에 부정적인 참작 사유만 있어 실형이 권고되는 사안이므로 1심 법원의 선고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볍고 검사 구형(징역 2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지난달 15일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이 대표 측 모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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