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한겨레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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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기업 총수 2세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는 삼표산업 법인과 홍성원 전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용식)는 27일 홍 전 대표와 삼표산업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삼표산업은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의 장남 정대현 부회장이 최대 주주로 있는 레미콘 원자재 업체 에스피네이처의 레미콘 원자재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구매해 이득을 챙기게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삼표산업이 2016~2019년 에스피네이처에 몰아 준 부당이익은 7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8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삼표산업의 부당한 지원으로 에스피네이처가 시세 대비 4%의 이득을 봤다고 보고 삼표산업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9일 삼표그룹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를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홍 전 대표의 횡령 혐의 등에 대해선 추가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편집자 주: 공소장에 담긴 피고인의 혐의는 재판을 거쳐 무죄, 혹은 유죄로 최종 판단을 받게 됩니다. 최종 확정판결 전까지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됩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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