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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슈 검찰과 법무부

    檢 "尹, 총 쏴서라도 문 부숴라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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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정국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27일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기소된 첫 사례다. 김 전 장관은 내란죄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바로 아래 '2인자' 격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헌법기관인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저지 의결을 방해하기 위해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령부 병력을 투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포고령 발령(3일 오후 10시 23분께) 무렵부터 국회 계엄해제요구안 가결 전까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수차례 전화해 "조 청장, 국회로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 불법이야.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 체포해"라고 지시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전화해 "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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