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자료 사진 [사진출처=매경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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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합의금을 목적으로 설계해 음주운전 차량만 골라 협박한 뒤 돈을 뜯어낸 선후배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재익 부장판사)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감금·공갈) 혐의로 기소된 이들 7명 중 주범 3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볍거나 초범인 나머지 4명에게는 징역형에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6월 22일 자정 무렵 A씨는 채팅 앱으로 한 여성을 만났다.
‘오늘 술 사줄 사람’이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게 자연스러운 만남으로 이어졌다.
둘의 술자리는 어느덧 같은 날 오전 3시까지 이어졌고, 이 여성은 A씨에게 집에 데려다 달라고 했다.
이때부터 조금 수상했다.
술집에서 나온 여성은 취기가 오른 A씨에게 굳이 운전시키면서 특정 골목 앞을 지나가달라고 요구했다.
둘이 탄 차가 그곳에 다다를 무렵 ‘쿵’ 하는 충돌음이 새벽 정적을 깨고 골목에 울려 퍼졌다.
길가에 세워진 차에 타고 있던 누군가가 갑자기 뒷문을 열어 좁은 길을 지나던 A씨의 차와 접촉한 것이다.
A씨는 옆자리에 탄 여성의 조언대로 현장을 떠났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차를 타고 뒤쫓아온 한 무리의 남성들에게 붙들렸다.
남성들은 A씨를 발로 차서 무릎 꿇리고는 누군가에게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걸어 “형님, 제가 음주 사고 내고 도망간 사람 잡았는데 어떡할까요?”라고 물었다.
수화기 너머 남성은 ‘음주운전은 보험처리도 안 되고 벌금 2000만원부터 시작한다. 합의하는 게 좋다’는 식으로 답했다.
남성들은 A씨에게 “지금 신고하면 넌 무조건 구속이다”며 “음주에 뺑소니까지 했으니까 3000만원에 합의를 보자”고 윽박질렀다.
결국 A씨는 새벽에 지인들에게서 끌어모은 돈을 이들 일당에게 주고 나서야 겨우 풀려날 수 있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A씨가 이날 만난 여성과 남성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처음부터 합의금을 목적으로 범행을 치밀하게 ‘설계’한 것으로 밝혀졌다.
남성 4명과 여성 3명으로 구성된 이들 일당은 범행 장소를 물색하는 ‘총책’, 채팅앱으로 범행 대상을 불러내는 ‘유인책’, 사고 낸 남성을 협박하는 ‘행동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조사 결과 이들 일당은 지난 5월에도 대전에서 똑같은 수법으로 남성 운전자에게 1800만원의 합의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계획 과정, 동기,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불안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사받으면서 같은 범행을 반복했으므로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고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했으며, 수사받으면서도 공범을 회유하려고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들의 과거 처벌 전력과 진술 태도, 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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