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 번식장 운영자 적발
개 번식장에서 발견된 반려견들의 모습. 수원지검 제공 |
경기 화성에서 개 번식장을 운영하며 잔인하게 개를 학대한 업체가 검찰에 적발됐다. 운영업체는 상품가치가 있는 새끼를 꺼내기 위해 살아있는 어미 개의 배를 가르거나, 상품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늙은 개는 안락사시켰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현승)는 동물보호법·수의사법·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개 번식장 운영업체 업주 A씨 등 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직원 B씨 등 5명도 수의사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A씨 등은 2017년부터 2023년 9월까지 일반 사무실을 동물 사육시설로 무단 변경해 사용하면서 동물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작은 사무실에서 많은 개를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사육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적발 당시 사육한 개는 1400여마리에 달한다.
검찰은 3.3㎡의 작은 공간에 15마리의 개를 사육했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부족한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동물용 우리를 3단으로 쌓아 개를 사육하기도 했다.
이들은 병원비를 아끼기 위해 사육하는 개들에게 직접 백신을 투약하고 진료했다. 사육 과정에서 죽은 개들은 냉동고에 보관하거나 뒷산에 파묻었다.
2023년 6월에는 상품 가치가 있는 새끼를 꺼내기 위해 살아있는 어미 개의 배를 문구용 커터칼로 갈라 죽게 했다. 또 새끼를 낳지 못하는 늙은 개는 근육 이완제를 투약해 안락사시켰다.
개 번식장 내 냉장고의 냉동실 칸에 개들의 사체가 보관돼 있다. 수원지검 제공 |
A씨 등의 범행은 경기도와 동물보호단체의 현장 단속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가족기업의 형태로 개 번식장을 운영했다. 이들은 1인당 1억원씩을 받고 투자자를 유치, 이들과 ‘브리딩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렸다. 계약은 투자자들에게 20마리의 어미 개를 배정하고, 어미 개가 새끼를 낳으면 이를 판매해 배당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A씨 등은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았지만, 실제로는 수익을 올리기도 어려운 구조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어미 개가 질병에 걸리거나 죽어 새끼를 낳을 수 없는 경우에도 운영진은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또 배정된 어미 개는 다른 어미 개들과 같은 사육동에서 함께 관리돼 어떤 어미 개가 새끼를 낳았는지 불분명하다.
이들 업체에서 태어난 개들은 미니 시츄, 미니 말티스, 극소형 푸들과 포메라니안 등 ‘초소형 견종’으로 경매장에 출하돼 애완동물가게로 유통됐다.
검찰 관계자는 “대량 생산·대량 판매로 인한 번식장에서의 조직적 동물 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려동물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 소중한 생명을 품는 선택’이라는 문화와 인식이 자리 잡아야 한다”며 “A씨 등에게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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