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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 (목)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한 한덕수, 법조계 “권한대행 행사 가능”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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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27일 오후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를 나서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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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 심리가 송달 문제에 이어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구성까지 두 개의 산을 넘었지만 헌법재판관 완전체 구성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헌재와 대법원 모두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견이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덕수 총리와 여당은 안 된다고 버텼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게 됐다. 최 권한대행마저 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경우 탄핵심판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0일 헌재는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과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 소송에 대한 심리에 착수했다.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국회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중심으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직후 이뤄졌다. 국민의힘은 가결 정족수를 문제 삼고 있다. 최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에 임명권이 없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낼 수도 있다.

국민의힘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소송에 관한 결정을 하려면 헌법재판관 ‘9인 완전체’ 구성이 더 필요하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하면서 재판관 3인 임명권을 권한대행이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자당 몫인 조한창 후보자를 추천하고도 인사청문회에 불참했다. 여야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에 합의로 자당 몫 후보자를 각각 추천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에 따른 추천이 이미 이뤄졌고, 인사청문회를 진행해 임명 절차만 남은 문제로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권에 대해 헌재는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조한창·정계선·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모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았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언론 브리핑에서 “사무처장과 재판관 후보자 모두 국회 몫 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안다”고도 말했다.

헌재에 이어 대법원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신임 대법관 임명은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냈다. 한국법학교수회는 지난 28일 발표한 3차 시국성명에서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임명하는 3인과는 달리, 국회가 선출한 3인이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3인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 성격을 갖는 것에 그친다”며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보류 또는 거부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경우 헌재는 ‘6인 체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 경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뿐만 아니라 관련 소송 모두 결정이 미뤄진다. 헌재는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다. 6인 체제에서 탄핵심판 심리를 진행하고 결정을 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탄핵심판은 재판관 6인 이상 찬성하면 된다. 다만 결과의 중대성과 민감성을 고려해 ‘6인 이상’은 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헌재 안팎에서 나온다. 헌재가 헌법 해석을 통해 결론을 내리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는 내년 4월18일이라는 것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때까지 국회 몫 재판관 3인이 임명되지 않으면 헌재는 심리조차도 하지 못하게 된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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