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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환 불응’ 윤석열 쪽 “검찰도 공수처도 내란 수사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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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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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죄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 쪽이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모두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세차례 소환 통보를 모두 거부한 이 때문이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사무실 근처에서 취재진과 만나 “검찰은 공수처법상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는 기관”이라며 “공수처법에 따르면 3급 이상 공무원부터 대통령까지 공수처에서 수사하도록 돼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7일 ‘12·3 내란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죄로 기소한 바 있다.



    석 변호사는 동시에 공수처 또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법에 조사할 수 있는 죄명을 정해놨는데 거기에 내란죄라는 항목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가 문상호 정보사령관에게 내란 혐의를 적용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것에 대해서는 “영장 단계에서는 (범죄사실) 소명만 있으면 (발부)하는 것”이라며 “법원이 이게 맞는다고 영장을 내준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오산”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이 일을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고 법체계의 혼란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보고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일 “총을 쏴서라도 국회 문을 부수라” 등 지시했다는 검찰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선 “그날 전부 비무장 상태였다”며 “실탄 장전 없이 갔는데 무슨 ‘총을 쏴서라도’라는 지시가 나올 수 있나”라고 반박했다. 그는 김 전 장관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거짓”이라며 “일일이 가치를 부여할 수 없는 얘기를 검찰이 일방적으로 한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여태껏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지적엔 “수사에 응할 때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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