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지난 27일 김 전 장관의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에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 금지’를 청구했다. 형사소송법 제91조에 따르면 법원은 도망 또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구속 피고인과 타인의 접견을 금지할 수 있다.
검찰은 앞서 수사 단계에서도 김 전 장관에게 일반인 접견 금지, 편지 수·발신 금지를 결정했다. 김 전 장관이 변호인 이외의 인물을 만날 경우 진술을 사전에 맞추는 등 수사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검찰이 지난 27일 김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김 전 장관의 신병도 검찰에서 법원으로 넘어갔다. 이에 따라 검찰이 김 전 장관의 사건을 배당 받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에 일반인 접견 금지 조치와 같은 효력이 있는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 금지’를 청구한 것이다. 해당 청구의 인용 여부와 상관 없이 변호인의 접견은 허용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을 구속 기소했다. 비상계엄 사건 관련자가 기소된 것은 김 전 장관이 처음이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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