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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 (토)

윤석열 방탄 급급한 국힘…내부선 “다 죽자는 얘기”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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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입장하며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된 권영세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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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내란죄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데 대해 “위법 논란이 다분하다”며 방어막을 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세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한 탓에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은 채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체포영장 발부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체포영장 발부 고려 요건에도 맞지 않는 사실까지 갖다붙이며 윤 대통령 두둔에만 급급한 모습에 당 안에서도 “누굴 위한 정치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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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수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31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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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금 계엄선포에 대해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오늘은 위법논란이 다분한 사상초유의 대통령 체포영장까지 발부됐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이날 오전에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 좀 더 의견을 조율해 출석 요구를 하는 것이 맞지, 체포영장이라는 비상수단을 통해 현직 대통령 구금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사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다”며 “체포영장이라는 것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농후할 경우에 발부하는 것인데, (윤 대통령이) 어디 도망간 것도 아니고 이미 비상계엄 관련 분들 조사가 거의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 수사기관이 신중을 기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하기도 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직 대통령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거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것도 아닌데, 더군다나 (제주항공 참사) 애도 기간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은 그간 윤 대통령이 세 차례나 출석요구에 불응한 사실은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검사 출신인 당의 ‘투톱’ 모두가 체포영장이 아닌 구속영장 발부 요건을 들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위법하다고 오도하며, 수사에 불응하고 있는 윤 대통령과 보조를 맞추고 있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으나,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는 물론 헌법재판소가 관저로 보낸 탄핵심판 관련 서류들도 수취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 그런데도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한겨레에 “비상계엄과 탄핵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중이고, 수사기관이란 수사기관은 다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차분히 기다리면 된다”며 12·3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사태가 야기한 혼란상에 대한 ‘대국민 사과’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서면 취임사를 통해 밝힌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으로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는 한마디로 충분하다는 것이다.



당 안에선 버티기로 일관하는 윤 대통령과 무작정 비호에만 급급한 지도부에 대한 불만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영남의 한 중진 의원은 “(윤 대통령) 본인이 수사에 당당히 임하겠다고 했으면 최소한 그 말을 지켜야 할 거 아니냐”며 “비상계엄에 대해 당이 언제까지 이를 비호해야 하냐”고 말했다. 또 다른 재선 의원도 “당이 지금 스탠스로 가면, 다 죽자는 얘기”라며 “윤 대통령과 선을 긋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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