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여군 예비역 전원이 동원소집…승용차에 ‘소화기 비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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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신혼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을 세액공제하는 결혼 세액공제가 신설된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쓰면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6개월로 연장된다. 최저임금은 1만30원으로 오른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최근 발간했다.
금융·조세
2025년 1월부터 결혼비용 지원을 위해 혼인신고 시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부부 1인당 50만원)하는 결혼 세액공제 제도가 신설된다. 2024년부터 2026년 혼인신고를 한 부분에 대해 적용된다. 2024년 1월1일 이후 기업이 노동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을 전액 비과세한다.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손자녀(8~20세)에 대한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확대된다. 첫째는 15만원에서 25만원으로, 둘째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셋째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혼인으로 인해 근로장려금 수급에 불리해지지 않도록 맞벌이 가구 소득상한금액(연 3800만원)을 단독가구 소득상한금액(연 2200만원)의 두 배 수준인 연 4400만원으로 확대한다.
친환경차 보급 지원을 위해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6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 이에 따라 전기차와 수소차는 각각 300만원, 400만원 개소세가 감면된다. 하이브리드는 개소세 감면 한도가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줄어든다.
7월부터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도 확대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거주자로,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도 확대된다. 여행사업, 수영장운영업, 볼링장운영업, 스키장운영업, 스터디카페 등은 거래금액이 10만원이 넘으면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교육·보육·가족
2025년 1학기부터 늘봄학교 지원대상이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된다. 희망하는 초등학교 1~2학년이 모두 늘봄학교에 참여할 수 있고, 맞춤형 프로그램이 연간 매일 2시간 무료로 제공된다.
국가장학금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국가장학금Ⅰ유형과 다자녀 장학금 지원 대상을 8구간 이하(100만명)에서 9구간 이하로 확대해 총 150만명의 학생에게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국가근로장학금 수혜 대상을 14만명에서 20만명으로 늘린다. 주거안정장학금을 신설해 원거리 진학으로 통학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대학생에게 연간 최대 240만원의 주거 관련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7월부터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된다.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를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양육비 채권이 있지만, 지급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는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만 18세까지 지원한다.
미혼모·부 등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아동 양육비 지원금액을 자녀 1인당 월 21만원에서 월 23만원으로 올린다.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의 경우,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을 월 35만원에서 월 37만원으로 인상한다.
보건·복지·고용
새해 2월23일부터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 기간은 현행 1년에서 1년6개월로 연장된다. 한부모나 중증 장애아동을 둔 부모는 이런 조건 없이 1년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은 8세(초2) 이하에서 12세(초6) 이하로 확대된다.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두 배를 곱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모든 가임기 남녀에게 임신 전 건강관리도 지원된다. 여성에게는 부인과 초음파·난소기능검사(AMH) 포함 검사에 최대 13만원을, 남성에게는 정액검사 포함 검사에 최대 5만원을 지원한다. 결혼·자녀 수 무관, 모든 가임기 남녀(20~49세)가 주요 주기(29세 이하 1주기, 30~34세 2주기, 35~49세 3주기)별 1회, 총 3회 지원받을 수 있다.
중장년에게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중장년 경력 지원제’가 신설된다. 자격취득 등으로 경력을 전환하고 경력 쌓기를 통해 재취업하고자 하는 사무직 등의 퇴직 중장년이 일 경험을 희망하는 경우 1~3개월간 직무교육과 직무수행을 연계해 제공한다. 참여자는 참여 수당으로 월 최대 1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이 시간급 1만3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8만24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9만6270원이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같이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산재 근로자 생활 안정 자금 융자 종류에 ‘자녀 양육비’가 신설된다. 신청 대상은 융자 대상자 중 13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산재 근로자며,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국토·교통·농림·환경
소상공인 점포철거비 지원금이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폐업 시 절세 및 신고기한, 집기·시설 처분 방법뿐 아니라 임대차, 가맹, 세무 등 종합법률 자문도 지원된다. 소상공인의 스마트·디지털화 지원을 위해 서빙로봇, 키오스크 렌털 비용의 70%를 정부가 지원한다.
빌라 등 비아파트 구입자가 청약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비아파트 범위가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60㎡ 이하로 공시가격 1억원(수도권 1억6000만원) 이하인 주택을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했지만, 85㎡ 이하로 공시가격 3억원(수도권 5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대폭 완화된다.
내년부터 택배서비스 사업 시에 기존 화물차뿐만 아니라 드론과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해 물품을 배송할 수 있게 된다. 내년 5월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원스톱 예약으로 장애인콜택시(특별교통수단)를 이용할 수 있는 전국 통합예약시스템이 시범 운영된다.
3월부터는 취약계층에게 국산 채소, 과일 등 신선하고 안전한 양질의 농산물 구매를 지원하는 농식품 바우처 사업이 추진된다. 대상은 생계 급여(기준중위소득 32% 이하) 수급자 중 임산부·영유아·초중고생이 있는 가구다. 4인 가구 기준,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10개월 동안 농식품 바우처를 지원한다.
위험 기상을 빠르게 알리는 긴급재난 문자가 확대된다. 올 여름철부터는 위험 현장 곳곳에서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호우 긴급재난 문자 전국 확대를 추진한다. 겨울철부터는 대설에 대해서도 안전안내 문자를 신규로 제공할 예정이다.
국방·병무·행정·안전
병사 봉급이 병장 기준 월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병사 전역 시 학업 및 취·창업 지원을 위해 장병 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재정지원금도 월 최대 40만원에서 55만원으로 인상한다. 예비군을 대상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비숙영)에 참석 시 총 4만원의 훈련비를, 작계훈련(연 2회)에는 1회당 3000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여군 예비역 전체가 병력 동원소집으로 지정된다. 그동안은 여군 예비역 중 희망하는 사람이나 비상근예비군으로 선발된 사람만 병력 동원소집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새해부터는 여군 예비역 전체에 대해 병력 동원소집 지정을 하도록 개선했다.
1분기부터는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본인 확인을 거친 뒤 발급받을 수 있다.
또 관할 등기소에 방문할 필요 없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계약 현장에서 바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차량 화재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5인승 이상 승용차에도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분말소화기의 성능시험뿐만 아니라 진동시험과 고온시험에 검증된 소화기로,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어야 한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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