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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6 (월)

내달 말까지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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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방 정무직과 4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등록의무자 약 30만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신고가 2월 28일까지 진행된다.

인사혁신처는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28일까지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 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부동산 관련 업무공직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 재산등록 의무자 약 30만명이다.

올해부터는 정보제공 동의자의 경우 금융 및 부동산 정보, 가상자산, 회원권, 자동차 보유 정보 등이 자동으로 제공돼 신고 절차가 간소화됐다. 신고 대상 재산에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1,000만원 이상의 현금(수표 포함), 예금·보험, 주식, 국채·공채, 회사채 등 증권, 채권, 채무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금 등이 포함된다.

인사처는 2월 초부터 비대면 방식을 병행해 전국 순회 '찾아가는 재산신고 설명회'를 연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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