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 침해·제한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 체포영장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인용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법조계는 전망하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날 체포영장에 대해 공수처장과 영장전담판사를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사이에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해 다툼이 발생한 경우 헌재가 이를 판단해 해결하는 헌법소송 절차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을 법원이 발부함으로써 대통령의 헌법수호와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침해했다는 게 신청 이유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발동 동기와 목적이 헌법수호 책임이라는 점을 밝힌 바 있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한 일련의 대통령에 대한 사법절차 역시 헌법정신과 원리에 부합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일 헌재가 영장 발부 행위가 대통령의 권한을 부당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한다면, 영장 발부 행위는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체포영장의 효력이 정지돼 영장을 집행할 수 없고, 이미 체포된 상태라면 석방해야 한다.
헌재 판단이 나오기 전 체포 후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경우, 소의 이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의 효력이 다르기 때문에 구속영장과 관련한 헌법소송을 다시 제기해야 한다.
다만 법조계에선 현 상황에서 헌재가 윤 대통령의 신청을 인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중론이다. 형사 절차가 대통령 권한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는 데다, 권한쟁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소가 부적법해 각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본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권한쟁의란 국가기관 상호간 어떤 권한의 존부나 범위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 이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것"이라며 "체포영장은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에 대한 강제수사를 하는 것으로, 대통령의 어떤 권한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체포영장은 국가기관으로서 대통령이 아니라, 자연인 윤석열에게 발급된 것"이라며 "권한쟁의 심판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각하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영장이 발부된 대상은 개인으로, 개인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며 "이미 헌재에서 영장 발부 효력을 다투는 유사한 사건에서 각하 결정을 내린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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