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로 최저임금 1만 30원 적용…소상공인 부담 가중
업계, '업종 구분' 새해 주요 목표로…반영 여부는 불투명
서울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근로자가 업무를 하고 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열린다. ⓒ News1 김명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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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올해부터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열리면서 소상공인들이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에겐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1만 원 선'을 돌파하며 부담감은 더 커지는 모양새다.
소상공인연합회 등 업계는 올해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최저임금제도 개편'을 꼽고 업종별 차등 구분 등을 집중적으로 요구할 전망이다.
2일 소상공인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모든 사업장에서 시급 기준 최저임금 1만 30원을 적용하고 있다. 2024년 최저임금이었던 9860원 대비 1.7% 인상한 수준이다.
인상폭으로 보자면 그렇게 큰 것은 아니다. 하지만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1만 원이 현실화하면서 자영업자들에게선 '버틸 힘을 잃었다'는 탄식이 나온다.
특히 내수 침체가 장기화하고 소비 심리가 얼어붙은 상태에서 '연말 대목'마저 비상계엄 사태로 실종되고 나니 최저임금 인상이 더욱 뼈아프게 다가오는 상황이다.
서울 중구에서 프렌차이즈 식당을 운영하는 정 모 씨(여)는 "인건비 부담은 전부터 심했기 때문에 지금도 아르바이트생은 최소한으로 고용하고 있다"며 "매출은 날이 갈수록 주는데 인건비는 해마다 오르니 장사를 어떻게 이어나가야 할지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정 씨는 "직원들에게 돈을 적게 주고 싶어서 그런다고 생각하면 너무 억울하다. 장사가 잘되고 함께 고생한 직원들에게 마땅한 보상을 해 주고 싶은 마음은 언제나 같다"며 "다만 지금은 감당이 어려운 수준이라는 점이 안타깝다"고 전했다.
상황이 이렇자 소상공인연합회 등 업계는 최저임금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을 새해 최대 목표 중 하나로 삼고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2025년 정책 과제로 '소상공인 고비용 구조 해소'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세부 과제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반대와 더불어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내세웠다.
송 회장은 "2025년 최저시급 1만 원 시대를 맞아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을 비틀고 성장의 발목을 잡는 제도로 전락한 현재 최저임금제도의 근본적 개편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이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연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도 최저임금 기자회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 위원회의 첫 전원회의를 앞두고 최저임금법 제4조1항에 명시된 업종별 구분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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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의 큰 방향은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해 적용하는 방식이다. 현재 업종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1만 30원을 적용하는 방식에서 취약 업종 등을 선별하고 여타 업종의 임금과 차이를 둬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한국경영차총협회가 발표한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자료를 보면 숙박·음식점업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37.5%, 서비스업은 25.3%로 높게 나타났다. 식당, 모텔 등 3곳 중 1곳가량은 직원들에게 최저임금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전문·과학기술 업종은 2.1%로 나타나는 등 업종별로 지급 능력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업계의 숙원인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이 올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업종별 차등 적용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치열하게 맞섰지만 일괄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하는 것은 임금을 최저 수준 이상으로 올려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한다는 최저임금 제도 취지에 반하고 업종별 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노동계의 공고한 입장이다.
차남수 소공연 정책홍보본부장은 "최저임금은 고용의 관점에서도 볼 필요가 있다"며 "모두가 (임금이) 평등해야 한다는 논리는 결국 취약 근로자의 일자리를 박탈하는 제도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j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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