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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 (일)

"입양 딸 10년 전 가출했는데 빚 독촉장 날아와…파양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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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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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10년 전 가출한 입양한 딸 이름으로 빚 독촉장이 날아와 고민이라는 부부의 사연이 전해졌다.

2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입양한 딸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는 퇴직 부부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A 씨와 남편은 나이가 있는 상태에서 결혼했다.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성격도 잘 맞는 두 사람에게 아이가 없는 게 유일한 근심이었다.

무난하게 임신할 수 있을 거로 생각했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은 채로 2~3년이 지나면서 조급함을 느꼈다. 병원에도 다녔지만 소용없자 주변의 권유로 입양을 결정했다.

A 씨는 "지인의 소개로 입양기관에 방문해서 태어난 지 100일 된 여자아이를 봤다. 미혼모가 출산 후 키울 형편이 되지 않아 입양기관에 맡긴 것이었다. 저희는 기관에 입양의 뜻을 밝혔다. 아이의 친엄마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서 저희 부부의 아이로 출생신고를 하고 입양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이에 간절했던지라 정성으로 딸을 키웠다. 하지만 딸은 클수록 반항이 심해졌다. 중학생 때 사춘기를 심하게 겪으면서 가출을 여러 번 했다. 고등학교 1학년 여름에는 아예 집을 나갔고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다"라고 털어놨다.

그는 "기다리는 딸의 연락 대신 빚 독촉장이 날아왔다. 저희는 아이의 빚을 몇 차례 대신 갚았으나 여전히 빚 독촉장이 오고 있다. 저와 남편 모두 나이가 들어서 퇴직을 한 상황이라 더 이상 빚을 갚기가 힘들다. 딸과의 인연은 여기서 정리해야 할 것 같은데 가능하냐"라고 물었다.

이에 우진서 변호사는 "입양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파양에 갈음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사연자의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은 재판상 파양에 준해 판단되며 양자녀와 10년 이상 연락이 없고 채무 문제가 있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주소나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에도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서울가정법원에 실종신고를 한 사정과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 유전자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법원은 입양기관의 자료를 통해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우 변호사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결정이 나오면 자녀는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말소돼 무적자가 되며 입양기관에서 친모 정보를 찾으면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친모의 정보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성과 본의 창설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등록부 창설과 개명도 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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